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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아쉬움을 뒤로 하고 폐업시

미사1동 기운찬 사향노루 프로필
미사1동 기운찬 사향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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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직장생활만 하다가 처음 음식점 자영업 전선에 부푼 꿈을 안고 뛰어들었지만.. 녹녹치 않네요;;
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폐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그리고 현명하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며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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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 폐업의 절차와 각 단계별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중고집기 매각 및 처리: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3.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5.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에는 유리, 타일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확인 후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전달하여 시설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기간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완료 1일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사완료의 윤곽이 보이므로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반영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6.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7.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