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년8개월 운영
나이99년생 21년3월23년11월까지 했습니다
폐업후 양도했는데 지원금 받을게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2년8개월 운영, 나이99년생,
21년 3월~23년 11월까지 운영 후
양도했는데 지원금 받을게있을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만약 양도하시면서 점포의 일부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셨고 철거 시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급가 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아직 취업 전이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후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또는 심화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직특화교육에 참여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되고,
② 취업완료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초교육(e-러닝 교육) 수료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www.sbiz.or.kr›nhrp)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