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보증금과월세권리금이저렴해서무작정배달업에띄어들었으나오픈한지3개월만에매출감소로인해가게월세도못내고
전기세도밀려있는상태입니다.
현재신용회복중이고일부개인대출연체라 따로대출이안돼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한끝에폐업을결정했습니다
중고집기매각생각이며 혹시저같이신용이안좋은사람도폐업할때정부지원금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신용이 안좋은 사람도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시 지원 사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1) 사업정리 컨설팅, 2) 점포 철거비 지원, 3) 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
4) 재취업 지원, 5) 재창업 지원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사업 구성 중 금전적 지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중 사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 : 단순 법률 자문 외에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제반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취업 지원 : 재취업 지원 중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도 사업주 기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창업 지원 : 재창업을 고려하는 폐업자에게 선발 시 최대 22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공고 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될 경우 지원하며 올 해의 경우 3월에 최초 모집 후 4월, 6월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 지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www.sbiz.or.kr›nhrp)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대상과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명 + 소상공인 폐업지원'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