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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운영 후 적자로 인하여
폐점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이야기 해보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납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했던 계약금 같은 경우
양도 양수 할 경우에는 일짜별 계산으로 반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폐점일 경우는 위약금을 납부 해도 일자별 계산 후
반환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프렌차이즈 운영 후 적자로 인하여 폐점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최초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통상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또는
가맹점의 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입니다.
이외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성격의
보증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의 금전인지는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가맹금이라면 소멸성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성격이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일할계산 후 반환하는 금전은 일정 기간 동안 용역 또는 재화의 사용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사용한 기간만큼만 정산하여 남은비용은 돌려주는 것입니다.
가맹계약 상 그러한 성격의 금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계약금이 그러한 성격의 금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계약 해석 상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 분쟁조정 시스템에서
가맹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