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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양수받고장사한지 10흘정도돼었는데요..양도자는 매출이잘나왔는데 저희가양수받고나서는 배달주문이너무없어서 본사담담슈퍼바이저에게폐업의경우 는양도자의매출에근거해서 월5%씩 계약잔여기간 위약금을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계약서상에는 양도자의매출산정이란문구는없구요.. 저희 위약금산정에양도자의매출을 가져다쓰는게 ㅎᆢㅂ벗덕인가요..감사합니다
2026. 01. 16.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피자집 양수 후 10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자의 매출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산정한다는 본사의 주장은 과도한 요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1. 가맹계약 상 근거
가맹사업거래에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은 '사장님과 본사가 작성한 가맹계약서'가 최우선입니다.
계약서 상 '양도자의 매출'이라는 산정 근거가 없다면,
가맹본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가맹계약서에는 위약금(기대수익 상실액) 산정 시 "계약 해지 직전 3개월(또는 일정 기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월평균 물품공급액", "월평균 로열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업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월평균 '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도인의 매출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간의 매출을 30일로 환산하여 추정치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 대응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귀사가 주장하는 위약금 산정 방식(양도인 매출 기준)은 계약서 제O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의 실매출(10일간의 데이터 환산)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본사가 계속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고집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1588-1490)'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조정원에서 감액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