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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의 의사결정

Q. 페업시 위약금

너무너무너무 프로필
너무너무너무
·조회 346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집을 양도 양수 받아서 운영 한지 1개월 가량 돼었습니다.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담당 매니저에게 폐업 의사를 얘기 했는데..계약 기간이 2년인데 잔여기간 에대한 매출액의 5프로를 위약금으로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불공정거래아닌가요? 또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게 아닐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2026. 02.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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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가맹계약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 1개월 만에 폐업을 고민하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약금 산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텐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약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불공정거래 여부)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시 '기대수익 상실액(위약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의 산정 방식'이 적절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입을 손해액을 예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매출액의 5%'로 산출근거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산출근거가 손해의 예측가능한 한계를 넘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재판 및 조정에서 감액되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운영 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아 '평균 매출'을 산정할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확실한 미래 매출을 기준으로 2년 치 위약금을 매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업효과로 인해 매출이 높게 형성되는 시기이고, 방학이라 매출이 가장 성수기인 시즌이며, 상권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매출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근거를 통해 산출근거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매출하락을 이유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치를 전부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본사가 계속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고집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1588-1490)'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조정원에서 감액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09.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