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30
비료를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때 거짓·과대광고나 표시 누락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아래 표현은 거짓 ∙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사용 불가 표현 예시 |
| 농약 오인 표현 | 살균, 살충, 방제 |
| 생장조절 표현 | 착과 증진, 성장 억제, 비대 향상 |
| 근거 없는 표현 | 국내 유일, 새계 최초, 최고, 특수 제조 |
| 단정적 표현 | 수확량 2배, 당도 5Brix 보장 |
등록번호, 종류·명칭, 실중량, 보증성분량, 원료명, 생산연월일, 유통기간, 주의사항
※ 온라인 판매 시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라 상품의 성분·용도 등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항목 | 근거 법령 |
|---|---|
거짓·과대광고 금지 | 「비료관리법」 제20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
보증표시 의무 | 「비료관리법」 제14조 |
공정규격 준수 |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
온라인 판매 시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소비자기본법」 제4조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