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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비료 판매 시 거짓·과대광고 금지 표현과 표시 의무사항 안내

2026.04.30


비료를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때 거짓·과대광고나 표시 누락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사용 금지 표현

아래 표현은 거짓 ∙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사용 불가 표현 예시
농약 오인 표현살균, 살충, 방제
생장조절 표현착과 증진, 성장 억제, 비대 향상
근거 없는 표현국내 유일, 새계 최초, 최고, 특수 제조
단정적 표현수확량 2배, 당도 5Brix 보장

필수 표시사항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다음 항목을 한글로 선명히 표시해야 해요.


등록번호, 종류·명칭, 실중량, 보증성분량, 원료명, 생산연월일, 유통기간, 주의사항


※ 온라인 판매 시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라 상품의 성분·용도 등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판매 전 체크리스트

  • 공정규격에 따른 성분 기재 여부
  • 농약·생장조절 오인 표현 없음
  •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없음
  • 온라인 광고 페이지도 동일하게 점검 완료

관련 법령

항목

근거 법령

거짓·과대광고 금지

「비료관리법」 제20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보증표시 의무

「비료관리법」 제14조

공정규격 준수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온라인 판매 시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소비자기본법」 제4조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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