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성 표현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사용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환경적 이점이 없음에도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린워싱으로 인한 문제
- 소비자가 부당한 환경성 정보로 가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정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사기 저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에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법적 제재 대상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표현
- 친환경 유사 표현 :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Eco friendly, 자연에 이로운, 자연을 생각하는 등
- 무독성 유사 표현 : 유해화학물질 불검출, 환경호르몬 ZERO, 무공해, 인체유해물질 FREE, 독성물질 무함유, 인체무해, NON-TOXIC 등
판매 시 준수 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판매 전 필수 점검
- 상품 설명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 사용 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주세요.
- 환경 관련 인증(환경표지인증 등) 획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사전 검토 서비스 활용
- 판매 전 환경성 표현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 신청 및 대국민 체크리스트 활용을 권장함
참고 사항
환경성 표현의 올바른 사용은 소비자 신뢰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점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