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품 관리 강화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최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유기농·무농약·유기가공식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형 플랫폼부터 SNS·카페·밴드까지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유효한 인증을 보유한 상품에 한해 관련 표시·광고를 유지해 주세요.
| 구분 | 내용 |
|---|---|
| 제품 검색 점검 | - 대형 플랫폼 입점 통신판매업체 대상 - 매월 집중 관리기간 설정 - 로봇자동검색(RPA)과 단속요원 150여 명 투입 |
| 유해물질 분석 | - 친환경 전문몰·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 등 친환경인증품 대상 잔류농약 등 분석 (1,600점 → 1,750점 확대) |
| 감시단 운영 |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 통한 SNS·카페·밴드 등 인증 표시·광고 모니터링 |
| 부정유통 신고 대응 | - 대도시 부정유통신고 대응 전담 단속반 운영(11개 반 22명) - 상시 모니터링 |
| 유형 | 설명 |
|---|---|
| ① 불명확한 광고 | 첫 화면에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면서 추가 정보(인증서·인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② 인증기간 만료된 제품 광고 | 실제 제품은 인증이 만료되었으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과거 인증서를 게시하여 인증품으로 광고 |
| ③ 상세 설명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 | 제품 기본정보·상세 설명에 농산물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유기인증 관리를 받으며 자란 농산물" 등 인증 받은 것처럼 설명 |
| ④ 인증받은 종류와 다르게 표현 | "GAP" 인증만 취득하고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표현하거나 도형을 광고에 게재 |
| ⑤ 지자체(도지사) 인증을 친환경인증으로 홍보 | "OO지역 특산품 인증",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 제품명·설명에 "무농약"·"유기농"으로 표현 |
| ⑥ HACCP 인증을 친환경인증으로 홍보 | "HACCP 인증"을 받고 제품명·설명에 "무농약"·"유기농"으로 표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