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표현 사용 시 준수사항 안내

2026.04.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품 관리 강화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최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유기농·무농약·유기가공식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형 플랫폼부터 SNS·카페·밴드까지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유효한 인증을 보유한 상품에 한해 관련 표시·광고를 유지해 주세요.


■ 용어 정리

  • 친환경인증품: 유기농·무농약·유기가공식품 등 국가가 인증한 농축산물 및 가공품
  • 인증 표시·광고: 상품명·상세 페이지·이미지 등에 인증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


■ 친환경인증품 관리 강화 내용

구분내용
제품 검색 점검- 대형 플랫폼 입점 통신판매업체 대상
- 매월 집중 관리기간 설정
- 로봇자동검색(RPA)과 단속요원 150여 명 투입
유해물질 분석- 친환경 전문몰·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 등 친환경인증품 대상 잔류농약 등 분석
(1,600점 → 1,750점 확대)
감시단 운영-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 통한 SNS·카페·밴드 등 인증 표시·광고 모니터링
부정유통 신고 대응- 대도시 부정유통신고 대응 전담 단속반 운영(11개 반 22명)
- 상시 모니터링


■ 표시·광고 오류 유형

배민스토어 상품 등록·광고 시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해 주세요.


유형설명
① 불명확한 광고첫 화면에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면서 추가 정보(인증서·인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인증기간 만료된 제품 광고실제 제품은 인증이 만료되었으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과거 인증서를 게시하여 인증품으로 광고
③ 상세 설명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제품 기본정보·상세 설명에 농산물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유기인증 관리를 받으며 자란 농산물" 등 인증 받은 것처럼 설명
④ 인증받은 종류와 다르게 표현"GAP" 인증만 취득하고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표현하거나 도형을 광고에 게재
⑤ 지자체(도지사) 인증을 친환경인증으로 홍보"OO지역 특산품 인증",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 제품명·설명에 "무농약"·"유기농"으로 표현
⑥ HACCP 인증을 친환경인증으로 홍보"HACCP 인증"을 받고 제품명·설명에 "무농약"·"유기농"으로 표현


■ 판매 시 준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친환경인증품을 판매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1.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상품 등록·갱신 전 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인증 종류 정확히 표현: 실제 보유한 인증(유기농/무농약/GAP/HACCP/지자체 인증 등)과 동일한 표현만 사용해 주세요.
  3. 인증 표시 시 정보 함께 노출: "유기농" 등 인증 표현 사용 시, 인증서·인증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표시해 주세요.


■ 참고 사항

친환경인증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1
2
3
4
5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