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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의무 안내

2026.02.1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판매 시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과 준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용어 정리

  • 이력번호: 축산물에 부여되는 고유 관리번호

  • 이력관리: 축산물의 출생·사육·도축·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제도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법령으로 지정된 축산물 (아래 '대상 축산물 확인' 참고)

  • 상품정보제공고시: 배민스토어 상품 등록 시 필수로 입력하는 상품 정보 항목


법적 기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이력번호 표시 의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온라인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의무

거래 증빙자료 보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거래 증빙자료 6개월 보관 의무

과태료 부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 축산물 확인

이력번호 표시 의무는 다음 축산물을 판매할 때 적용됩니다.


국내산

  • 소·돼지·닭·오리를 도축 처리해 얻은 식용 축산물(지육·정육·포장육)

  • 닭에서 생산된 계란

수입산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수입 돼지고기(지육·정육·포장육)


※ 확인 방법: 거래처(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대상 축산물입니다.


이력번호 표시 방법

1. 배민스토어 상품 등록 시 표시

  • 표시 위치: 배민셀프서비스 > 상품 관리 > 상품 등록 > 상품정보제공고시
  • 표시 내용
    •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명확히 표시
    • 이력번호는 배송 상품에 표시됨을 안내
  •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 방법


2. 배송 상품에 이력번호 표시

실제 배송되는 축산물 포장에 해당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 축산물 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보관 기간 주의: 거래일 기준 6개월이므로, 정기적인 문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1차

2차

3차

4차 이상

이력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70만원

140만원

280만원

500만원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미기록·허위기록·미보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참고 사항

축산물 이력관리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증빙자료 보관으로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동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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