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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없이 '무농약' 표시 사용 시 준수사항 안내

2026.05.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제한적 무농약 표시'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제한적 무농약 표시란?

친환경 인증(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이라도, 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법」 제36조 제2항


다만 표시 방법을 잘못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사용 가능한 식품 범위

구분기준예시
표시 가능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비인증 가공식품
무농약 고추를 사용한 비인증 고춧가루
표시 불가무농약 원료로 만든 '비인증 가공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
한 경우
비인증 고춧가루(무농약 고추로 제조)를
사용해 만든 고추장

올바른 표시 방법

'무농약' + 무농약 농산물 원료명 + 최종제품 내 함량(%)


예) 무농약 고추 95%


절대 금지사항

  1. 제품명에 '무농약' 또는 '친환경' 문구 사용 금지
  2. 무농약 인증 도형(마크) 노출 금지
  3. 무농약 원료의 인증정보(인증번호 등) 표시 금지

※ 무농약 원료의 함량만 표시 가능하며, 제품 전체가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 준수사항

  • 제한적 무농약 표시 관련 자료를 비치해 주세요. (무농약 원료 인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조치

잘못된 표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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