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제한적 무농약 표시'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제한적 무농약 표시란?
친환경 인증(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받지 않은 가공식품이라도, 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법」 제36조 제2항
다만 표시 방법을 잘못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사용 가능한 식품 범위
| 구분 | 기준 | 예시 |
| 표시 가능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비인증 가공식품 | 무농약 고추를 사용한 비인증 고춧가루 |
| 표시 불가 | 무농약 원료로 만든 '비인증 가공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비인증 고춧가루(무농약 고추로 제조)를 사용해 만든 고추장 |
올바른 표시 방법
'무농약' + 무농약 농산물 원료명 + 최종제품 내 함량(%)
예) 무농약 고추 95%
절대 금지사항
※ 무농약 원료의 함량만 표시 가능하며, 제품 전체가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잘못된 표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