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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제도(유기농·무농약 등) 안내

2026.05.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내하는 친환경 인증제도예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관련 문구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용어 정리

용어설명
친환경인증유기농, 무농약, 유기축산물 등 재배∙사육 방식에 따라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
인증마크
인증받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표시

친환경인증 종류

인증명심 기준
유기농산물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금지
무농약농산물합성농약 금지, 화학비료 최소화
유기축산물항생제 등 미포함 100% 유기사료 급여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을 원재료(유기식품 혼합가능)로 사용
유기사료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이외에 인증품을 소분∙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인증품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해요.


관련 법령

항목근거 법령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각 인증별 마크와 허위∙과대 광고 주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친환경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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