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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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40명 참여 중2026.05.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내하는 친환경 인증제도예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관련 문구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 용어 | 설명 |
| 친환경인증 | 유기농, 무농약, 유기축산물 등 재배∙사육 방식에 따라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 |
| 인증마크 | 인증받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표시 |
| 인증명 | 핵심 기준 |
|---|---|
| 유기농산물 |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금지 |
| 무농약농산물 | 합성농약 금지, 화학비료 최소화 |
| 유기축산물 | 항생제 등 미포함 100% 유기사료 급여 |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을 원재료(유기식품 혼합가능)로 사용 |
| 유기사료 |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 이외에 인증품을 소분∙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인증품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해요.
| 항목 | 근거 법령 |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
각 인증별 마크와 허위∙과대 광고 주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