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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냉장·냉동식품 배송 시 온도 관리 준수 안내

2026.06.2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냉장·냉동식품 온도 관리 기준 안내입니다.

하절기에는 기온 상승으로 냉장·냉동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온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주요 위반 사례

다음과 같은 안내 · 운영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실제 사례
배송 중 해동된 냉동식품을 문제없는 것처럼 안내냉동식품이 녹아서 왔는데 "재내동하여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냉동 배송을 소비자 선택사항인 것처럼 안내"배송환경에 따라 해동될 수 있으니 녹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추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아이스 미구매 시 발생하는 녹음은 반품·환불이 불가합니다" 안내

관련 법령 - 온도 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른 냉장·냉동식품 보존·유통 온도 기준입니다.

구분보존·유통 온도
냉장제품 (별도 기준 없는 경우)0 ~ 10℃
냉동제품–18℃ 이하
냉동제품 소비자 운반 시–18℃ 초과 가능하나, 어느 일부라도 녹아 있는 부분 없어야 함


냉동식품은 원칙적으로 냉동온도(–18℃ 이하) 그대로 소비자에게 배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판매 시 준수사항

  1. 보냉 포장재 : 단열 기능이 있는 포장박스(스티로폼 등, 두께 2cm 이상 권장)를 사용하고, 뚜껑 이음새는 2회 이상 꼼꼼하게 테이핑해 주세요.
  2. 보냉제 : 아이스팩 또는 드라이아이스를 제품 특성, 날씨, 배송 예정 시간을 고려해 충분히 사용해 주세요.
  3. 포장박스 표기 : 포장박스 외부에 '냉장식품' 또는 '냉동식품' 스티커를 부착해 배송 중 취급 주의를 알려주세요.
  4. 배송 일정 : 냉장·냉동식품은 익일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익일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송 접수를 지양해 주세요.
  5. 소비자 안내 : 배송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 주세요.

참고 사항

더 자세한 포장 방법, 보냉제 사용 기준, 식품별 온도 기준 등은 아래 가이드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 전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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