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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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40명 참여 중2026.06.2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냉장·냉동식품 온도 관리 기준 안내입니다.
하절기에는 기온 상승으로 냉장·냉동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온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주요 위반 사례
다음과 같은 안내 · 운영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실제 사례 |
| 배송 중 해동된 냉동식품을 문제없는 것처럼 안내 | 냉동식품이 녹아서 왔는데 "재내동하여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
| 냉동 배송을 소비자 선택사항인 것처럼 안내 | "배송환경에 따라 해동될 수 있으니 녹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추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아이스 미구매 시 발생하는 녹음은 반품·환불이 불가합니다" 안내 |
관련 법령 - 온도 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른 냉장·냉동식품 보존·유통 온도 기준입니다.
| 구분 | 보존·유통 온도 |
| 냉장제품 (별도 기준 없는 경우) | 0 ~ 10℃ |
| 냉동제품 | –18℃ 이하 |
| 냉동제품 소비자 운반 시 | –18℃ 초과 가능하나, 어느 일부라도 녹아 있는 부분 없어야 함 |
➡ 냉동식품은 원칙적으로 냉동온도(–18℃ 이하) 그대로 소비자에게 배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판매 시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