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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전에 꼭 보세요! 식약처 배달·포장 위생 기준이 바뀝니다.

작성일 2026.08.04


📌 오늘 장사소식 요약

✔️ 식약처, 외식·배달 조리식품 위생 기준 구체화 ✔️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구체화된 위생 기준, 변동 사항 미리 확인


배달·포장 위생 기준이 바뀌어요


식약처가 7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를 발표했어요. 외식·배달 매장의 조리식품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더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실제 시행은 2026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파트너님에게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배달·외식 매장에 바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다섯 가지를 모아 정리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배달 용기 기준이 명확해져요


배달 용기 보관 기준

기존에는 배달 용기를 어디에·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음식물이나 오염물에 닿지 않게 깨끗이 보관하고, 재사용 용기는 필수 세척 후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재 사용 기준

기존에는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식품용으로 맞는 재질만 사용해야 하며, 국물이 새거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소스는 소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식탁에 큰 통을 놓고 손님이 알아서 덜어 먹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식탁에 큰 통을 두고 여러 손님이 같이 덜어 먹는 소스·양념은 반드시 1인용 등으로 소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배달 소스가 아닌, 홀에서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얼음은 구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음료에 넣는 얼음과 조리 등에 쓰이는 냉각용 얼음에 대한 세부적인 보관 기준이 없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조리, 음료에 제공하는 얼음과 냉각용(비식용) 얼음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올바른 해동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냉동 식품을 해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고, 이로 인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냉장 해동하거나, 21℃ 이하 흐르는 물에 녹이거나, 급하면 실온·전자레인지로 급속 해동하는 방법이 예시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조건 위 3가지 방법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 3가지 방법은 해동 방법을 몰랐던 파트너님들도 위생적으로 해동하실 수 있도록 식약처가 예시를 제공한 것이에요. 만약, 기존에 올바르게 해동하고 계셨다면 식재료 특성에 맞게 위해가 없도록 해동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위생장갑
기존엔 맨손 접촉·장갑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한 한 맨손으로 음식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다만, 꼭 끼라는 의무는 아니에요. 초밥 등 조리 과정에서 맨손이 불가피한 경우, 손 씻기 등 위생을 더 철저히 해 주세요.

병음료 같은 가공식품
기존에는 조리 식품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포장 그대로 파는 음료도 조리 식품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었어요. 10월 1일부터는 병음료 같은 가공 식품을 포장 상태 그대로, 지정된 보관방법(실온·냉장 등)을 지켜 판매하는 것은 '조리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동의 경우는 방법이 예시로 정리된 부분으로 특정 방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배달 용기·포장재·소스·얼음 등은 위생 기준이 구체화된 내용이에요. 즉, 지키지 않으면 위생 점검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0월 전에 우리 매장의 배달 용기 보관 상태, 포장재 상태, 소스 소분 여부, 얼음 구분 사용, 해동 방법들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AI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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