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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4
배달·포장 위생 기준이 바뀌어요
식약처가 7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를 발표했어요. 외식·배달 매장의 조리식품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더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실제 시행은 2026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파트너님에게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배달·외식 매장에 바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다섯 가지를 모아 정리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배달 용기 기준이 명확해져요
소스는 소분 제공해 주세요
얼음은 구분 사용해 주세요
올바른 해동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위생장갑
기존엔 맨손 접촉·장갑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한 한 맨손으로 음식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다만, 꼭 끼라는 의무는 아니에요. 초밥 등 조리 과정에서 맨손이 불가피한 경우, 손 씻기 등 위생을 더 철저히 해 주세요.
병음료 같은 가공식품
기존에는 조리 식품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포장 그대로 파는 음료도 조리 식품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었어요. 10월 1일부터는 병음료 같은 가공 식품을 포장 상태 그대로, 지정된 보관방법(실온·냉장 등)을 지켜 판매하는 것은 '조리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동의 경우는 방법이 예시로 정리된 부분으로 특정 방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배달 용기·포장재·소스·얼음 등은 위생 기준이 구체화된 내용이에요. 즉, 지키지 않으면 위생 점검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0월 전에 우리 매장의 배달 용기 보관 상태, 포장재 상태, 소스 소분 여부, 얼음 구분 사용, 해동 방법들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