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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등 온라인 판매 시 '정보고지 의무' 준수 안내

2026.08.21


2025년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되었어요.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고지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구분대상
    개정 전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자만
    개정 후 (2025. 8.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

기존에는 시약에만 적용되던 고지의무가 유해화학물질등(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 전체 판매로 확대되었어요.



2.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4가지예요

  1.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3. 용도제한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는 것
  4.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3. 판매 전, 이 6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 ① 판매 상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② 상세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등 해당 사실 기재
  • ③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 ④ 취급기준 준수 안내 포함
  • ⑤ 실명·연령 등 구매자 본인인증 가능 여부 확인
  • ⑥ 우편·택배 배송 가능 물질인지 확인

※ ②~④ 항목은 시약 정보 요약서 제공으로도 가능해요.
※ 하나라도 빠진 항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품페이지를 점검해 주세요.


4. 판매 전 사전 절차도 확인해 주세요

시약·유해화학물질 판매에는 허가·신고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판매하시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에 해당하는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5. 참고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하단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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