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21
2025년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되었어요.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대상 |
|---|---|
| 개정 전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자만 |
| 개정 후 (2025. 8. ~) |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 |
기존에는 시약에만 적용되던 고지의무가 유해화학물질등(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 전체 판매로 확대되었어요.
※ ②~④ 항목은 시약 정보 요약서 제공으로도 가능해요.
※ 하나라도 빠진 항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품페이지를 점검해 주세요.
시약·유해화학물질 판매에는 허가·신고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판매하시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에 해당하는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