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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함께 사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친족고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친족의 4대보험을 신청하면, 사장님이 근로관계를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자료로 인정됩니다. 공단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