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의 잦은 적발 사례 네 가지
식약처에서는 2021년부터
고객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이에 이번 시간에는 위생 점검 시에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위생 점검 시 우리 가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 위생점검 적발 사례 간단 요약
| 1️⃣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여부 2️⃣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3️⃣ 위생 교육의 이수 여부 4️⃣ 조리장의 위생 및 시설 관리 준수 여부 |
1️⃣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식재료를
조리 시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
👨🏻⚕️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리장 내부에 보관도 안되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해 또는 식품의 제족,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 구분 | 보관했을 경우 | 조리 또는 판매한 경우 |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식재료를
가급적 가게에 보관하지 마시고
폐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폐기를 위해 보관하고 계시다면
별도 용기에 담아 '폐기용' 이라고 표시하여,
조리 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 "이는 정직원, 단기 알바 등의 구분 없이
주방장을 포함하여 홀서빙까지
가게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가 해당된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재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행정처분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사장님: 20만 원의 과태료 - 직원: 10만 원의 과태료 ※ 단, 사장님이 건강진단을 받았더라도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직원을 종사시켰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이에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건강진단 일자를 체크하여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새로 채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아서 보관해주세요.
3️⃣ 위생 교육의 이수 여부
위생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1번 이수가 필요합니다.
👨🏻⚕️ "위생 교육은 식당 사장님께서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에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신규로 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집합교육을 통해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업 형태별 위생 교육기관
| 영업 형태 | 교육 기관 |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
|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자 |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메모해두셨다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조리장의 위생 및 시설관리 준수 여부
조리장의 위생 관리는
두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
👨🏻🍳 "가스레인지 등 가열설비 주변이나
후드, 환풍기 등 조리장의 장비들을
매일 청소하고 계시죠?"
👨🏻⚕️ "조리 기구의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지만 2022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며
다음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5.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에 위생점검 시에도 해당 항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착용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조리장의 위생 관리,
특히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착용은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지켜 주세요.
이 외 조리장의 바닥, 벽, 천장 등에 파손 여부는 없는지,
배수구 덮개는 잘 덮혀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물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가격을 미표시 하는 행위도
위생점검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인만큼
이번 시간을 통해 사장님의 가게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한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을 소개 해드립니다.
게시물에는 커뮤니티의 회원이
위생등급 매우 우수의 카페를
알리고 있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을 본 회원들은
"이런 곳은 더 믿음이 가지요."
"오호!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일,
고객에게 신뢰받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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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배민노하우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