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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가이드

배달의민족 광고·서비스에는 가게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로고나 메뉴 이미지, 가게 소개 문구 등 다양한 가게 정보 및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인데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지,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모든 지식재산권은 법으로 인정되며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저작인견권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가이드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를 해야할까요? 아래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상표권 침해

예시) 등록상표인 '배달의민족'을 회사의 허락 없이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나 마크로 구분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등록하려는 상호명, 가게명 등이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예시) 타인이 촬영한 음식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메뉴 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의 유형은 시, 소설, 신문 기사, 그림,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 사용 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수정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권 침해

예시) 디자인으로 등록된 젓가락, 숟가락, 포장 용기 등을 허락 없이 제조하는 경우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디자인에 포함 됩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으로 창작된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 제조 시 디자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등록 디지인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침해

예시) 타인이 특허로 등록한 조리 방법 등을 허락 없이 음식 조리에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이란 새로운 물건 또는 방법 등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식 조리 방법 등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5.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부여 받은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의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니 유의해 주세요.


 초상권 및 성명권

지식재산권 외에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사진 등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며,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초상 또는 성명을 이용하여 배달의민족 앱에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더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정책 확인 >  특허청(www.kipo.go.kr)

2) 출원/등록된 산업재산권 조회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3) 저작권의 다양한 정보 및 상담 사례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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