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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장님들의 고민과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코너의 인기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오픈 2개월차입니다.
매출은 전월대비 두배 증가하고 있고,
궁금한게 많았습니다.
① 배달 대행과 자차로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차로 배달시 주유비, 차량 정비, 수리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② 조리 중 다쳐서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품 및 물품 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③ 식대 비용처리는 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④ 거래처 사장님들과 가끔 커피 한잔씩 합니다. 월 10만원 내외인데 이것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⑤ 품위 유지비용도 존재하나요? 있다면 월 한도액이 어느정도인가요?
강다빈 세무사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해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해주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주세요. 대표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도 전달주시면 됩니다.
→ 업무 관련 비용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시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돈으로 주시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며 비과세 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 거래처 사장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가 3,600만원+@ 이므로 월 10만원 내외의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품위 유지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우 경비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주지 못하신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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