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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 간 물건이 망가지면 물어내야 할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장님의 베스트 고민과 답변>

이번 주는 ‘법률’ 고민편 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코너의 인기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1️⃣

Q. 손님이 두고간 물건이 망가졌어요

가게에 침수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두고갔던 분실물(노트북)이 침수되어서
고장이 났어요.
손님은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가게에는 온전한 물건이 없거든요.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김기윤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조항에 따르면,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과실책임인데, 모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자가 손님 '침수가 날 수 있으니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달라거나 침수로 피해볼 수 있으니 노트북을 높은 곳에 보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무관리의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비 피해로 인한 침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소홀로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천재지변처럼 예상하기 힘든 일로 분실물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는 질문자에게 특별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2️⃣

Q. 가게를 팔고 간 사람이
근처에서 가게를 해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금 가게 2년 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좀 더 큰 가게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권리금 계약서(반경1km 같은 메뉴 장사못함) 쓰고 저한테 팔고 간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게를 옮기고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송득범변호사   송득범 변호사


권리금 계약과 경업금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권리금 계약에는 시설 및 상권에 대한 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상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3️⃣

Q. 매장에서 다치면
사장이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매장특성상 애기엄마들이 많이 와요.
엄마들이 이야기할 동안
애기들은 옆테이블에 있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이때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음료를 쏟아서 다치면
무조건 제가 치료비를 다 줘야하나요?


길기범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테이블의 음료를 쏟아서 다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매장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다친 것과 관련하여 매장주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매장주인의 고의나 과실과 손님이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황을 매장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졌다면 매장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는데 단순히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테이블의 음료를 쏟아 다치더라도 매장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장주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매장에서 달리도록 방치한 부모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매장주인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에서 아이들이 다쳤다고 해서 매장주인이 무조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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