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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거나, 다친 경우. 혹은 가게에서 다친 경우에 사장님은 어디까지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답한 베스트 Q&A 질문들을 모아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려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 했는데, 그만 두더니 그 시간도 다 월급으로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길기범 변호사님의 답변
고객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는지
확실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증명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장염 치료비 정도의 금액만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알바가 손님 가방을 실수로 옆테이블에 전달해서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을 해야하나요?

김희성 변호사님의 답변
알바는 과실로
손실을 가한 행위자이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알바가 잘못을 한 것이라면
사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다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장님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손님은 알바와 사장님에게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손님들이 사장님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먼저 손해배상을 하신 뒤
알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유사한 질문과 답변들
🔹 손님이 두고 간 물건, 식당이 꼭 보관해야 하나요?
🔹 고객 신발 분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아이가 식당에서 뛰다가 음료를 쏟으면서 다쳤어요. 사장이 무조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길기범 변호사님의 답
매장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다친 것과 관련해서
매장주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이 없었는데
아이가 달리다가 넘어졌다면
매장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매장에서 손님이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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