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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불공정거래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1️⃣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2️⃣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 피해 구제 사업, 이런 점이 궁금해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뜻해요.
| [예시 1]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강요해요. |
| [예시 2] 불공정거래 분야 주류판매업체에서 주류업체의 홍보 비용, 판매 촉진 비용을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해요. |
| [예시 3] 상가임대차 분야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해요. |
이처럼 불공정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더 다양한 사례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번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고,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
🤷♀️ 질문 있어요!
전문가에게 이미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에서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가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서류를 공단에 먼저 제출해요.
공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 계좌로 직접 비용을 지급해요.
따라서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1. 6.(금) ∼ ’23. 1. 25.(수) 18:00까지
*신청 마감 이후에 보낸 이메일은 접수 불가능. 마감 시간 준수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금액을 알아볼까요?
✍️ 지원 내용 |
| - 관련 서류(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 조정 출석 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
💰 지원 금액 |
| - 1건인 경우 최대 1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한 경우) 최대 225만 원 |
✍️ 지원 내용 |
|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
💰 지원 금액 |
| - 1건인 경우 최대 2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한 경우) 최대 375만 원 |
🤷♀️ 전문가 섭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해요. 공단에서는 별도로 법률 전문가를 제공하지 않아요. |
🤷♀️ 올해 전문가 섭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
2023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2023년 안에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
🤷♀️ 전문가를 섭외하지 않고,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 싶어요.
|
|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는 경우,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요. 따라서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요. |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요.
아래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 unfair@semas.or.kr
아래 1번~4번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 1️⃣ 신청서류 |
| •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부(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명날인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
| 2️⃣ 실명 확인 서류 |
|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괜찮아요.)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
| 3️⃣ 사업자등록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
| 4️⃣ 소상공인 확인 서류 (1, 2번 중 택1) |
| 4-1)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제출 ①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매출액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 4-2)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57, 7758)
지금까지 사장님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번 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셔서
분쟁이나 소송 지원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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