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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소송 지원해 드립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불공정거래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1️⃣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2️⃣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 피해 구제 사업, 이런 점이 궁금해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뜻해요.


[예시 1]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강요해요.


[예시 2] 불공정거래 분야
주류판매업체에서 주류업체의 홍보 비용, 판매 촉진 비용을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해요. 


[예시 3] 상가임대차 분야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해요.


이처럼 불공정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더 다양한 사례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2️⃣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번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볼게요.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고,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 질문 있어요!
전문가에게 이미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에서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가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서류를 공단에 먼저 제출해요.
공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 계좌로 직접 비용을 지급해요.

따라서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23. 1. 6.(금) ∼ ’23. 1. 25.(수) 18:00까지

*신청 마감 이후에 보낸 이메일은 접수 불가능. 마감 시간 준수



📢 지원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금액을 알아볼까요?



✅  분쟁 조정

✍️ 지원 내용

- 관련 서류(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 조정 출석 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 지원 금액

1건인 경우 최대 1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한 경우) 최대 225만 원



✅ 소송 지원

✍️ 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 지원 금액

1건인 경우 최대 2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한 경우) 최대 375만 원





3️⃣ 피해 구제 사업,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전문가 섭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해요.

공단에서는 별도로 법률 전문가를 제공하지 않아요.


🤷‍♀️ 올해 전문가 섭외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023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2023년 안에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 전문가를 섭외하지 않고,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 싶어요.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는 경우,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요.
따라서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요.

아래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 unfair@semas.or.kr



✅ 제출 서류 목록

아래 1번~4번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1️⃣ 신청서류
•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부(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명날인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2️⃣ 실명 확인 서류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괜찮아요.)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3️⃣ 사업자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4️⃣  소상공인 확인 서류 (1, 2번 중 택1)
4-1)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제출

①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매출액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4-2)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57, 7758)




지금까지 사장님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번 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셔서

분쟁이나 소송 지원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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