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통보, 375만 원까지 정부가 구제합니다

작성일 2023.07.04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려요

지원 방식과 절차를 소개해 드려요

피해구제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 드려요

관련한 주요 Q&A를 정리해 드려요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란?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여러 갈등에 휘말릴 수 있죠.


특히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행위를 바로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론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죠.


[예시 1]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강요해요
[예시 2] 불공정거래 분야
주류판매업체에서 주류업체의 홍보 비용, 판매 촉진 비용을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해요. 
[예시 3] 상가임대차 분야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해요.

👉 더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불공정 피해나 분쟁이 발생 시 

신고, 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토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죠.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어떻게 이뤄져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이 제한 됩니다.


  1.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3.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4.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 한도는 최대 375만 원인데요.

분쟁조정과 소송 건의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이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  분쟁 조정

✍️ 지원 내용

- 관련 서류(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 조정 출석 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등

💰 지원 금액

1건인 경우 최대 1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 최대 225만 원



✅ 소송 지원

✍️ 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 지원 금액

1건인 경우 최대 2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 최대 375만 원



✅ 지원은 아래 4개 절차를 걸쳐 실시됩니다.

1. 대상자 선정신청인의 신청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2. 대리인 선임지원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을 선임 후 공단에 통보
* 대리인 범위 :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등 / (소송) 변호사
3. 지원금 지급착수 전 비용지급 방식이 원칙이며, 공단은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근거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 지급
4. 결과물 제출지원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을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등, (소송) 소장, 판결문 등



3️⃣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어떻게 신청해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은

별도 마감 공지(예산소진 시) 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피해구제 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적어드린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구분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1.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입력)
    -신청서에 피해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하단에 있어요!)
2.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3.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이 안 돼요!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57, 7743, 7747)



4️⃣ 자주 나오는 Q&A

Q.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대리인 명단은 없으며, 신청인께서 직접 선임하셔야 됩니다.
Q. 대리인을 이미 선임해서 계약서도 쓰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셨다면, 본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Q. 대리인에게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Q.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안에 대리인 선임 및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올해 안에 대리인 선임 및 관련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협약체결 후 비용지급까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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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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