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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
|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설명해드려요 ✅ 외식업종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알려드려요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려요 |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외식업계의 구인난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우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은 있지만 취업자격이나 인건비 신고 절차가 복잡하기만 하죠. 이번 글에서는 법 위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해요. 만약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체류자격 없이 고용된 사람은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조치를 당하게 된다(동법 제46조, 제94조 제8호 및 제9호). |
외식업에서 채용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유학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도 허가를 통해 외식업 취업이 가능한데요. 취업이 가능한 세부 체류 자격은 D-2-1~D-2-4, D-2-6, D-2-7이에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이 선행돼야 하고요. 유학생은 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확인서(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사업자등록증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허가를 받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시간제 근무만 가능, 해당 유학생이 어떤 과정에서 있는지에 따라 허용 가능 근무 시간이 달라요. 주중에는 어학연수 또는 학부과정인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 근무, 석·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내 근무가 가능해요.
외국인 주방장(조리사)을 전문직 비자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자격증,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식당 소재지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외국인이 자신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현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찾아가 E-7비자를 신청하면 돼요.
고용업체가 갖춰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최소 사업장면적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내국인 고용 인원이 확보되는 등 기준을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이어야 해요.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요. 영주(F-2), 결혼이민(F-6) 비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단순 노무직 취업도 가능하며 취업활동 개시 등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거주(F-2) 비자는 세부코드(F-2-99 등)에 따라 취업활동에 허가가 필요하거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가장 문의가 많은 체류자격이면서 법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사례인데요. 사해행위·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영업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비교적 넓은 범위에 취업 가능하나 단순노무분야에는 취업이 불가능해요.
단순 설거지 또는 홀서빙 업무는 취업 가능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요. F-4 체류자격 보유자가 외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조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사관리 및 재무 관리 등의 매장 총괄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해야 해요. 채용 시 외국인 등록증과 더불어 보유한 자격증까지 확인해주세요.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고용할 수 없었던 경우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H-2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이 때 H-2 근로자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되고요.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용 되지 않은 경우여야 해요.
구체적으로 워크넷에 접속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인신청을 한 후 14 일 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방문제출하면 적격자를 추천해주는데요. 만약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근로개시신고서,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앞뒤), 여권(앞면, 입국일자) 등 요구자료를 구비한 후 제출해야 해요.
난민신청자 등 G-1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G-1-7, G-1-11, G-1-99 등). 사해행위·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영업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단순노무분야에 취업이 가능해요. F-4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설거지, 홀서빙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고요. 해당 자격 보유자가 본인의 여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취업이 가능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체류자격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 하고 사본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비자 변경 내역,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연한이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기재돼 있으므로 이 역시 확인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취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내용과 허가 기간 확인도 반드시 해야 해요. 근로계약 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허가에 따라 취업한 경우라도 허가기간을 넘겨 사용하게 되는 경우, 취업 자격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체류자격이 외식업에 취업 가능한지 검토해주세요. 앞서 외식업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세부코드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 이전에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먼저 상의가 필요해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유의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취업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고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근로계약서에 ‘만약 직원이 적법한 고용허 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거나 채용 결격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로서 취업자격이 없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는 등 법적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연장 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해요. 설령 체류자격이 없는 근로자(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적용돼야 해요.
|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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