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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고용! 사장님의 필수 확인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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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나지 않는 
연소근로자 채용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연소근로자의 뜻을 알려드려요  
✅ 연소근로자 채용 불가능 업종을 알려드려요
✅ 연소근로자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려요  


셔터스톡


최근 구인난 등의 이유로 연소근로자의 채용을 고민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요.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는지, 성인근로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연소근로자의 채용 및 노무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 연소근로자 채용이란?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연소자로 보고 각종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나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취업이 가능해요.

다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자는 채용할 수 없어요.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춰둬야 해요.

※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계약서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 연소근로자 채용 불가 사업장은? 

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둔다고 해서 적법한 고용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출입·고용금 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따로 있어요.


즉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사업장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 규정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다만 과거 여성 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 「청소년보호법」 업무편람,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요.


그 외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 설치) 및 영업형태, 청소년의 근로 시간 대 및 근무형태(24시간 영업이나 밤시간대 주로 영업),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또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도 주류의 접객(술 서빙)은 제외하도록 권고하고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형사처벌 외에도 청소년 1명 고용마다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요. 



🔖 연소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성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의 1부를 교부해주세요. 이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물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 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 우에는 위의 기재내용에 더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요.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기간제법」 제17조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연소근로자 본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연소근로자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2️⃣ 근로시간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할 수 있어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해요. 즉 하루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근로 역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연소근로자에게는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해요. 다만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도 가능해요. 특히 야간근로의 경우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 불가피하거나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가가 가능해요.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소근로자의 동의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3️⃣ 임금

연소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시급을 지급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돼요. 주의할 점은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은 7시간이기 때문에 연소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추가되는 1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은 통상시급으로,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임금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반드시 지급 해야해요. 


4️⃣ 사대보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이상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에 가입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입한 후 적용제외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에서 제외돼요.



🔖 자주하는 질문 


Q. 연소근로자는 주말근무가 불가능한가요?

휴일근로가 제한된다는 것이 주말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및 사규에 따라 주말이 휴일로 정해져있거나 주말과 공휴일(또는 근로자의 날 등)이 겹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말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Q. 외국인도 취업연령의 제한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해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월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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