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머리 아파서~ 법을 몰라서~
안간힘을 써봐도오오~~🎵
사장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3무!!
노무/세무/법무
테브타에서 시원~하게 해소해드립니다!
<테브타 사.무.소>
‘외식업 사장님이
절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나만의 가게를 꿈꾸시는
'최초' + '청년' 창업자 분들은 모두 귀 쫑긋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경우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경우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잉 밀집된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정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제한을 두려 하는 곳청년의 기준이 올해 부터 달라졌어요 😀
15~34세까지로 확대!
직원을 고용하는 업장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올해 신설된 따끈한 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인 주점업을 제외한
외식업
사업체 등 모든 기업이 적용 가능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랍니다⭐
※ 수도권에 근무 중인 상시근로자라면 850만원 세액공제 가능
📌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잘 살펴보고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것도 꼭 고려하는 것 잊지마세요!
마지막 절세 방법은 피할 수 없는 '정공법'
세금 제때 잘~ 내기 입니다!
그렇지만 챙겨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도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1년간의 주요 세금 신고 기간 리마인드 해 드립니다!
부가세
▶️ 개인 : 1년에 2번 신고 & 납부
• 1월 ~ 6월 매출 > 7월 25일 까지 신고 & 납부
• 7월 ~ 12월 매출 >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신고 & 납부
▶️ 법인 : 1년에 4번 분기별 신고 & 납부
• 1분기 > 4월 25일 까지 신고 & 납부
• 2분기 > 7월 25일 까지 신고 & 납부
• 3분기 > 10월 25일 까지 신고 & 납부
• 4분기 > 다음해 1월 25일 까지 신고 & 납부
소득세
▶️ 개인소득세
•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신고 & 납부
• 법인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신고 & 납부
▶️ 법인소득세
•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신고 & 납부
원천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납부
💡 2월 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
4대보험
관련된 신고도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신고 기간을 놓쳐버리면
일종의 벌금처럼 '가산세'를 내야하니
꼭! 캘린더에 박제 '캘박'해 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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