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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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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기준을 알려드려요 ✅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려요 ✅ 프리랜서 관련 노무 질문에 답해드려요 |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프리랜서 근로자 고용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용이하고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프리랜서를 고용하려는 것인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때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더 선호해요. 언뜻 사장님과 직원 모두 만족스러운 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리랜서 계약이 노무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프리랜서 고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해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한편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용역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으로 법률상 위임계약을 의미해요.
흔히 도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을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대신 민법을 적용받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계약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도급이나 용역계약을 체결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노무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노무제공의 실질을 평가해요.
즉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체크리스트
출퇴근 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는가?
회사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가?
업무 방법의 자율성이 적고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가?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를 제공하는가?
식당 업무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는가?
사업의 운영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외식업의 경우 영업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직원이 매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받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및 장소의 구애를 받아요. 또한 업무 방법이 정해져 있고, 사업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비품 및 원자재를 제공하며, 근로 시간 동안은 식당 업무 외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어요. 또한 손님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급여로 지급받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거죠.
즉, 외식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노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법위반(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최근 외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다수 발송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년도 소득자료 검토 결과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니 소득자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소득 종류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에요.
만약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해당 정보는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과 공유되어 사대보험 가입 자격 검토 근거자료로 활용돼요. 앞으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Q1. 프리랜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하지만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의 제한을 받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노무제공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Q2.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서 사업소득 처리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어요. 근로자로서 의무가입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추후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직전 3년 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는 사장님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모두 사장님에게 부과돼요. 근로자가 보험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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