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작성일 2023.05.02
| ▪︎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조심하세요 ▪︎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 연락에 속지마세요 ▪︎ 중고물품 거래시 주의하세요 |
사장님안녕하세요 🙌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어요!
주변에 행사와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빈발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무심코 누른 문자메시지로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최근의 사례와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 피해사례와 대응법의 출처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등 주변의 기쁜 소식이 많아요.
모바일 청첩장이 왔다고 해서
무작정 눌러 보지 마세요.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사례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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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음.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악성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되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었음.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여 A씨 명의의 OO은행 앱에 접속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 |
문자메시지의 URL를 잘못 클릭할 경우,
악성앱 설치와 개인정보 유실로도 이어져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1)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2)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3)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세요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휴대폰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송금 받은 30만원,
이 돈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입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입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범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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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B씨의 계좌로 신원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전체를 지급정지.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 |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가능한 것으로
제3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범의 연락에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어요.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하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가게 관련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중고로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 때에,
사기범인 구매자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여,
판매자인 사장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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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 C씨는 OO은행 본인 계좌로 ◇◇만원이 입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OO은행 측에서 C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음. |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되지 않고,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니,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에
구매자와 입금자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하세요!
중고물품을 거래할 땐,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세요
거래 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세요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의 인출과 입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피해구제 신청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송금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② 지급정지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절차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
④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신종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
아래의 내용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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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번호로 받은 문자메시지 URL 링크는 절대 눌러보지 마세요 ✔️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와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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