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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은
한글과 병기해야 해요. ✅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팻 핑거 사고로 462억 날리고 파산했어요 |
#간판 #외국어간판 #옥외광고물
흔히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에 가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것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글과 병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애초에 상호를 영어로 등록했다면 간판에도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꼭 한글과 병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또 신고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간판 크기가 5㎡ 이하거나, 3층 이하 건물은 간판을 설치할 때 신고 및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관할 구청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간판들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리고 신고 대상이라고 해도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전문가들도 벌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굳이 외국어로 써야 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외국어 이해도는 전체 국민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듯 외국어를 잘 모르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소외감은 물론,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젊은 세대조차 불편하다는 반응이라고.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 가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물론 가게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해당 나라의 언어를 간판에 쓰는 것이 더 전문성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에 외국어가 좀 더 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죠. 국립국어원이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41.2%)’,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여서(22.9%)’,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15.7%)’이라고 답변했대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거리는 일본어 간판으로 가득했었는데요. 광복 이후 정부에서 경찰까지 동원해 한글 간판을 늘려갔다고 해요.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금, 외국어 간판에 대해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산 #팻핑거 #한맥투자증권
요즘 직원의 주식 주문 실수로 회사를 파산시킨 한맥투자증권 소식이 뜨거운데요. 이처럼 증권사 직원의 착각,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해 잘못된 거래가 체결되는 일을 ‘팻 핑거(Fat finger)’라고 해요. 직역하면 뚱뚱한 손가락인데, 증권 매매 시 손가락이 굵어서 입력을 실수한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년 12월 12일에 일어난 팻 핑거 사고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 있는데요. 당시 한 직원이 옵션* 거래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주문 실수를 하면서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풋옵션 거래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고요. 2분여 후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챈 직원이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4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한맥투자증권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들을 찾아다니며 이익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익 대부분을 가져간 외국계 증권사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2015년 2월 16일 파산했어요.
* 미래 특정 시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콜옵션) 팔 수 있는(풋옵션) 권리
당시 한맥 대신 거래 대금을 지급했던 한국거래소는 2014년 한맥의 미납 결제대금 411억 원을 달라며 한맥 파산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4일, 9년 만에 한국거래소에게 거래 대금 411억 원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대요.
국내외 증시에서 팻 핑거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삼성증권에서는 직원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주당 1천 원’을 ‘1주당 1천 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사고로 발행된 이른바 ‘유령 주식’이 28억 1,295만 주(약 112조 원)로, 일부 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대요.
또, 2005년 일본에서는 미즈호증권의 한 직원이 61만 엔짜리 주식 1주를 팔려다 실수로 주식 61만 주를 1엔에 내놓았는데, 도쿄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미즈호증권은 약 4천억 원대 손실을 보기도 했고요. 2010년 5월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서는 직원이 100만 단위(m)의 거래를 10억 단위(b) 거래로 잘못 눌러서 다우존스 평균주가가 장중 9.2% 폭락한 사례도 있어요.
국내외 증시에서는 대규모 팻 핑거 사고 이후 안전장치가 마련됐는데요. 국내에는 2016년부터 ‘킬 스위치(Kill Switch)’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등이 도입됐어요. 킬 스위치는 호가 일괄 취소 제도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착오 주문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의 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해 손실 확산을 막는 안전장치예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래요. 하지만 유령주식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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