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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요 ✅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려드려요 |
#가격인상 #치킨 #편의점치킨
사장님은 치킨 얼마나 자주 사드시나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물가가 올라도 치킨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충격을 주고 있어요!
출처 : 교촌치킨 홈페이지, 배달 앱 캡처
요즘 치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키려면 3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촌치킨은 지난 3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렸어요. 이에 인기 제품인 허니콤보의 가격은 2만 원에서 23,000원이 됐어요.
한편, 굽네치킨의 경우 순살 변경 시 4천 원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가격이 16,000원인 오리지널 치킨을 순살로 변경하면 3,900원 더 비싸지고요. 인기 제품인 오븐바사삭 순살은 21,000원으로 기본가에서 4,000원을 더 내야 해요. 또 BBQ의 경우에는 일부 매장에서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냉장육’을 선택하고 추가 요금을 내는 옵션을 넣기도 했는데요. ‘황금올리브치킨 핫윙’의 한 마리 기준 냉동육은 2만 원이지만 냉장육은 23,000원이에요. 원래 이 메뉴는 제조사에서 1차로 조리한 뒤 급속 냉동해 매장에서 2차 조리되는 방식이라는데요. 최근 냉장육 옵션이 추가된 것에 대해 BBQ 측은 고객들의 요구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대요. 치킨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치킨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교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최근 치킨을 비롯해 커피 등 외식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농림부는 지난 21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 요청했어요. 농식품부는 밀가루, 커피 원두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떨어진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세계 밀 가격은 지난해 5월에 비해 40% 떨어졌고, 대두유 가격은 같은 기간 32% 하락했다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 3월, BBQ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고기 산지 가격이 인상됐다며 최대 10%까지 치킨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고 해요. 하지만 농림부는 치킨 업계가 AI를 핑계로 가격을 올리려 한다면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면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라며 제동을 걸었고요. 결국 BBQ는 가격 인상을 철회했대요.
한편,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뛰면서 편의점의 1만 원대 안팎의 즉석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치킨 한 마리 상품의 평균값은 10,600원 선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 부위별 소용량 상품으로도 판매되어 쉽게 즐길 수 있어 인기라고 해요.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U의 즉석 치킨 전체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62.2% 올랐고요.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의 ‘만쿠만구치킨’의 매출도 전년 대비 150% 올랐대요. GS25가 판매하는 ‘치킨25’의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26.9% 늘었다고.
하지만 지난 25일, 편의점 치킨마저 다음 달부터 치킨 가격을 최대 25%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CU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 치킨 가격을 부위별로 최대 12.5% 인상하고요. 세븐일레븐도 프라이드 한 마리 가격을 기존 10,900원에서 12,900원으로 올리는 등 즉석조리 치킨 4종의 가격을 최대 25%가량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업계 관계자는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치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어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모바일청첩장
4~5월이면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대요. 오늘은 최근 자주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꼭 보낸 이를 확인 후 클릭하세요! 일종의 스미싱일 수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결혼식, 돌잔치 등 모바일 초대장 링크(URL)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한 다음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해요.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은행 앱에 접속해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7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 만약 모바일 청첩장을 이미 클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요.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2️⃣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요. 3️⃣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도 할 수 있다고. 5️⃣ 자금 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가게,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계좌번호가 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요. 계좌를 통해 모르는 돈이 들어온 후 계좌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영업자 계좌에 이체한 뒤, 다른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거로 생각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돈이 입금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거예요.
이때 사기범은 자영업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어요. 이럴 땐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해요.
최근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한 피싱 사기도 늘고 있어요. 사기범이 판매자(피해자)에게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해 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사기범은 중고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요. 이후 피해자는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판매자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대요. 일반 중고 거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대면 거래를 우선시하고, 입금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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