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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6
| 🗞 '풍수해보험', 궁금해하실 질문과 답을 정리했어요 🗞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와 가입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실제 '풍수해보험'의 보상 사례를 정리했어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기상청의 날씨 전망에 따르면,
7월에 엘니뇨가 발달하여
평년 대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호우를 비롯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점검, 모의훈련 등
호우와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사장님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과,
해당 답변을 먼저 알아볼게요.
| 👨🏻🍳 "어떤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에 대하여 호우, 홍수, 강풍, 태풍을 포함하여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대설까지 총 9가지의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 👩🏽🍳 "제가 소유한 건물이 아닌데 가입할 수 있나요?" |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원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상가 세입자의 경우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되나요? |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실제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 받은 세입자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고자산은 상가 내에 있는 시설 및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상가를 소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를 포함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
| 🧑🍳 "혹시...설마...하는 마음에 아직 가입 전인데요. 다른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가입하시나요?" |
|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1년, 가입률 4.7%에서 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저렴하게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
| 👨🏻🍳 "제가 가입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지역 사장님에 비해 높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 풍수해보험은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에 따라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순으로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던데 맞나요?" |
|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면적/규모에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현행 복구지원제도에 따라 복구비 기준의 30~35%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대상 시설물, 가입 주체에 따라
총 4가지의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까요?
| 종류 | 대상 |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정액보상) | 주택(단독 ・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 풍수해보험 II (지자체 단체 가입) | 주택(단독/공동) |
| 풍수해보험 III (개별가입, 정액보상) | 주택(단독/공동) |
| 풍수해보험 IV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 ・ 상가: 최대 1억 원까지 ・ 공장: 최대 1.5억 원까지 ・ 재고자산: 최대 5천만 원까지 |
사장님의 경우 '풍수해보험 IV'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이 가능해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건축물 대장' 제출이 필요해요.
보험 기간은 1년 단위이나
장기 계약 시 할인*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12.5% 할인, 3년: 16.7% 할인)
풍수해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언제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의사를 알려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 통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과 절차는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실제 도움이 될까요?
풍수해보험 보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던 A사장님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상가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풍수해보험으로
약 7,300만 원의 보상을 받아 재기에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천안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J사장님은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침수 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2,860만 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 자료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전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사장님은
강풍으로 주변 나무가 쓰러져 지붕이 파손되어
약 1,500만 원의 보상을 통해
지붕 프레임을 교체 받았습니다.

이밖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아
빠르게 가게 운영을 정상화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을 통해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와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철저한 대비와 준비로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