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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잘못 변경했다가 과태료 500만 원?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10인 이상 사업장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법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취업규칙의 개념을 알려드려요  
✅ 취업규칙 작성법을 알려드려요  
✅ 취업규칙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알려드려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늘고 있어요. 당장 근로감독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필요로 한 매장이 많은데요. 취업규칙은 단순 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일체의 규칙을 말해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직원운영지침 등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이라면 모두 취업 규칙에 해당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해요.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과태료


🔖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요. 항목별 세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되니 유의해주세요.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1️⃣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정한 뒤에도 법이 개정되거나 매장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해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전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포함돼요.


가령 징계사유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추가하는 경우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해요. 


3️⃣ 의견청취 및 동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말 그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다만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된 부분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 자주하는 질문 


Q.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즉,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 유리한 부분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기억해주세요. 


Q. 취업규칙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 신고서, 신구대조표(변경 시에만 필요), 취업규칙 전문, 직원 과반의 의견청취서(불이익 변경 시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해요. 


Q. 취업규칙을 만들었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했다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여전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취업규칙에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경조휴가나 병가 등의 휴가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나 사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한편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노무관리 측면에서 퇴직 시점에 연차휴가 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월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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