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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
쉽게 발급 받기
| ✅ 국세납세증명서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려요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려요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회사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아요.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 공공기관에 입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국세납세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준비 중인 사장님
국세납세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고 싶은 사장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
국세납세증명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을 다 냈습니다’를 뜻하는 서류인데요.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짐작이 가시죠? 모두 ‘국가사업’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한 배제하려는 거예요.
보통 사업자 유형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국세납세증명서는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모두 발급받아야 하고, 방법 또한 동일하답니다.
1️⃣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2️⃣ 부가가치세 과세 유무에 따라
3️⃣ 연간 공급대가(주로 전년도 매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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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근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도, 불편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사람이 많다면 대기시간이 길어지죠.
만약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방문 전 대기인원 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 세무서 대기인원 조회 방법
스마트폰 ‘손택스(홈택스)’ 앱 접속 > 민원 증명 > 민원실 대기인원조회 > 방문 예정 세무서 선택
|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 국세 체납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만약 체납액이 있다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을 위한 과정에서 헛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체납 조회를 먼저 해 보고, 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납부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해요.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사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리하죠.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가 발급되는데요. 인쇄해서 지면으로 갖고 계셔도 되고, PDF로 저장해 두시면 지원사업 등에 제출할 때 용이해요. 참고로, 홈택스 납세증명서 발급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해요.
📌 홈택스 발급 방법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코너 클릭
기본 인적사항 작성 시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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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와 유사하게 정부 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24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탭을 찾기보다는 통합검색창에서 ‘납세증명서’를 검색하는 게 편리해요. 회원 로그인을 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세무서를 찾아가기엔 시간이 없고, 인터넷을 이용하기엔 어려움을 겪는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천드려요.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 가능한 서류는 대부분 24시간(연중무휴)으로 운영하지만, 납세증명서의 경우 발급 시간(09:00~22:00)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위치만 확인하고 바로 가기보다는,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시간까지 확인하고 이동하세요.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지역, 시/군/구, 읍/면/동 설정 후 위치를 검색하세요
잠깐 상식💡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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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직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출력용/열람용’ 선택인데요. 열람용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열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다른 기관에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출력용을 선택하셔야 해요.
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당 문서를 사용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거하는 서류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죠. 이런 까닭에 만약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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