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 주류 판매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사장님께서 궁금하실 거에요.
생일이 안 지난 만 18세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해도 괜찮은걸까?
만 나이 적용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특히 사장님들께서 주류 판매하실 때에
어떤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만 나이'가 무엇일까?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식 세는 나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만 나이 vs. 세는 나이
나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나이를 더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큰 차이점 입니다.
| 만 나이 | 세는 나이 |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 기준, 2004년 6월 27일생은 만 19세, 2004년 12월 31일생은 만 18세) |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로 시작하여 새해가 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 기준, 2004년 6월 27일생, 2004년 12월 31일생 모두 20세)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경우에 따라 많게는 2살까지
나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2024)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 나이(31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생일 당일 포함)
| 이번 연도(2024)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2세) |
🍺 만 나이로 세면, 주류 판매 기준은 어떻게?
가게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이 점을 주의하세요.
| Q. 가게에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해도 되나요? |
|
올해 안에 만 19세가 된다면 판매해도 됩니다. (2024년 기준 2005년생까지 판매 가능,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고 있어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예를들어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4년 11월 14일 기준으로,
태어난 날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지
아래의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 (예시) 태어난 날 | 주류 판매 가능 여부 |
| 2005년 11월 15일 생 |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만 18세이나 2024년 올해 안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
| 2006년 1월 1일 생 |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만 18세이나 2024년 올해 안에 만 19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
결국 태어난 해(연도)가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생일에 관계 없이 그 연도에 해당하는 모두에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 만 나이 관련, 추가 질문들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드릴게요.
| Q1.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도 바로 만 나이로 정비되는 것일까요? |
| 아닙니다. 바로 정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약 60여개의 법령이 연 나이를 적용 받고 있는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찾아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
| Q2.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데 생일이 늦어서 입학도 늦게 되는 것일까요? |
|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나이 역시 '연 나이'를 적용한 법령을 따르고 있어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 Q3. 국민 연금, 노령 연급 수령 시기나 공무원 또는 민간의 정년 나이,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 기준의 변화가 있나요? |
|
아닙니다. 기준의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모두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 자료 출처: 법제처
만 나이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