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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앞 불법주차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상냥한 꼬리기름상어 프로필
상냥한 꼬리기름상어
·조회 3,766

노란점선이 있는 이면도로가에 있는 매장입니다
옆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앞에 주차를 하면서 저희 매장 문쪽까지 침범해서 주차를 하고 가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하고 처벌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2023. 08.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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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노란 점선이 있는 이면도로가에 있는 매장을 운영 중이시고, 옆 가게 측에서 문을 닫고 그 앞에 주차를 할 때 사장님 매장 문쪽까지 공간을 침범하여 주차를 하고서 가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 , 신고 기관 및 처벌 내용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노란색 점선이 있는 도로가에 5분 정도의 정차가 아닌 그 이상의 주차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장님 가게 문앞 침범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 주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정될 경우 일반지역이면 승용차나 승합차 등 차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태료 4만원이나 5만원이 나오고 자진납부 감경이나 가산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는 기본 8만원이나 9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 측에서 가령 개구리주차 등을 하여 사장님 가게 문앞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고 이로 인해 손님의 가게 출입에 제한을 받고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영업손실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 법원 소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먼저 형사,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계속 문제 상황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