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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꼭 챙기셔야 하는 것 중 하나,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률 입니다.
배민아카데미에서 강연한 노무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과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노사 문제를 Q&A로 정리해드립니다.

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대표노무사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 노무사
노사 문제와 관련한 법 조항 중,
매년 달라지고, 꼭 챙기셔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죠.
올해(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 입니다.
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 당 10,030원입니다.
이를 일·주·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시급 | 10,030원 |
| 일급 |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 주급 | 10,030원 X 8시간 X 6일 = 481,440원 |
| 월급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
*1일 주간 8시간, 주5일 근로 기준
| 👩🍳"왜 월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달의 일수는 매달 28일, 30일, 31일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도 매달 바뀌는데요. 그래서 월급 등을 정하는 월소정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1년의 일수인 365일을 1주의 일수인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나옵니다. 이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35 그러니까 1달은 평균 4.35주인 셈이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여기에 주휴일까지 고려하면 총 48시간인데요. 4.35주에 48시간을 곱하면 총 208.8시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
최저임금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등도
바뀌는 만큼, 꼭 챙겨주세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3법*도 같은 맥락이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드릴께요.
🧑🍼육아휴직
| 현행 | 개선 |
|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 개선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행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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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현행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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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현행 | 개선 |
|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난임치료휴가
| 현행 | 개선 |
|
|
위 내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외식업 사장님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고,
헷갈려하시는 노무 관련 이슈!
Q&A로 정리했습니다.
|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만약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한다
이런 규정은 일단 법적으론 없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 당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안에는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장님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낸 뒤에,
"계약서 작성(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입사 거부로 간주하겠다"
"언제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놔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물적인 증거가
남는 수단을 사용하셔야 해요!
| 🧑🍳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수습 기간의 길이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통상적으로 3개월로 정하는데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주방 보조 등 단순 노무직의 경우엔
이렇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리 셰프. 경영 관리 직군 등에만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의 길이와 수습 기간 중 지급할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미성년자도 가게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채용 가능합니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하니, 일반적인
음식점에선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하고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친권자의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가게에 비치한다면 채용이 하실 수 있어요.
| 🧑🍳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회식 등은 근무시간인가요?" |
공식적인 휴게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손님이 없어 종업원들이
하는 일 없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대기 시간'으로
규정하고, 엄연한 근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종업원들이 일 없이 쉬고 있긴 하지만.
고객이 들어오면 즉각 응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음식 제조법이나 서비스 매뉴얼 등을 배우는
교육 시간 역시 업무 관련 시간인 만큼
근로 시간입니다.
워크숍과 회식 역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다면 근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건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우리 가게가 5인 미만 가게인지 불분명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을
여러 명 고용하는 경우엔 과연 우리 가게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 가게 상시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 가동 일수)
조금 어렵죠? 😅
예를 들어볼께요.
휴일이 없는 우리 가게에서
1달(30일)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가게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가게에서 일한 사람은
총 7명 이지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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