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부가세 납부 소식 확인해보세요!
📮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7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정리해드려요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홈택스 이용 시간을 알려드려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방법을 알려드려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화)까지에요.
기한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내야 되니,
꼭 날짜를 지켜주세요.
7월은 1월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납부 차례인데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과 과세기간
| 신고 대상자 | 과세 대상 기간 |
| 개인 일반사업자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 법인사업자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4일 까지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앞으로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활용하시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란?
1월과 7월 1년에 2번 부가세를 내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3개월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예정신고·납부입니다. 1/1~3/31의 부가세는 4월에 7/1~9/30이 부가세는 10월에 납부하는 거죠. 1월, 7월의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어떻게 납부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납부는
홈택스와 은행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 | |
| 금융기관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특히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가게에서도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홈택스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지만
7/1~7/9, 7/11~7/24 사이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이용 시간이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원래대로 24시까지만
운영되니 꼭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경제위기와,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① 신청/제출 클릭
②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③ [납부할 국세의 내용]에서 [대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설정
④ 분납횟수 항목 입력
⑤ 분납기한 및 분납할 금액 입력
⑥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관련 서류 첨부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납부 기한만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신고는 반드시 25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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