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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부가세 납부 소식 확인해보세요!
7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정리해드려요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홈택스 이용 시간을 알려드려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방법을 알려드려요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화)까지에요.
기한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내야 되니,
꼭 날짜를 지켜주세요.
7월은 1월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납부 차례인데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자 | 과세 대상 기간 |
| 개인 일반사업자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 법인사업자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1월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4일 까지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앞으로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활용하시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란?
1월과 7월 1년에 2번 부가세를 내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3개월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예정신고·납부입니다. 1/1~3/31의 부가세는 4월에 7/1~9/30이 부가세는 10월에 납부하는 거죠. 1월, 7월의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는
홈택스와 은행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 | |
| 금융기관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특히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가게에서도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홈택스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지만
7/1~7/9, 7/11~7/24 사이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이용 시간이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원래대로 24시까지만
운영되니 꼭 참고하세요.
경제위기와,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① 신청/제출 클릭
②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③ [납부할 국세의 내용]에서 [대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설정
④ 분납횟수 항목 입력
⑤ 분납기한 및 분납할 금액 입력
⑥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관련 서류 첨부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납부 기한만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신고는 반드시 25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풍부한 내용이
필요한 사장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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