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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의 달 🍁 꼭 챙겨주세요!

작성일 2024.10.08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장사소식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예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에 대해 알려드려요

부가세 납부 방법을 정리했어요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지원책도 알아봐요




🔎 부가세 예정신고·고지가 뭐예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세 확정신고 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7월)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매년) 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사장님도 계시겠죠.


그래서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눠  3개월치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10월)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매년) 1월 1일 ~ 3월 31일4월 1일 ~ 4월 25일
2기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10월 25일



10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다른데요.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고지 납부 대상이 아니예요


※참고.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변경된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은 2023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 시점은 2024.7.1~2025.6.30일까지입니다.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10월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10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 예외 적용 :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아닌, 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예정신고와 달리 

복잡한 부가세 신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 ~ 6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국세청에서 납부 대상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예외 적용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7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는 PC, 모바일,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아래 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이렇게 납부하세요

홈택스(PC)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사업자 부담
  • 납부시간: 07:00~23:30(연중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조기 환급 및 납부 연장 안내 

국세청은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를 맞아

다양한 지원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원과, 납부 기한 연장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드려요



1️⃣ 조기 환급 

아래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10월 25(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 보다 5일 앞당긴

11월 4일(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 사업자



2️⃣ 납부 기한 연장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손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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