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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2
사장님 안녕하세요😀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7월에 이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셨을텐데,
이번 달에 내는 건 뭐냐고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예정신고·고지 납부 방법
정부의 지원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을 알려드려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기한과 방법을 알려드려요
부가세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정리해 드려요
💡 여기서 잠깐
부가세의 기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사장님은 아마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십니다.
(간이과세자 제외)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인데요.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하지만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부 사장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눠
3개월치씩 1년에 총 4번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 1기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이번 10월 부가세 납부는
사장님께서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요약해 정리해 드릴께요!
| 유형 | 신고, 납부 방식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납부 |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해당 사항 없음 |
1️⃣ 우선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돼요!
2️⃣ 다음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분들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인데요.
직전과세기간(2023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죠.
납부기한은 마찬가지로 10월 25일(수)까지 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이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돼요!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 분들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분들은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PC, 스마트폰,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특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방법 |
| 전자신고 (PC) |
|
| 모바일신고 (스마트폰) |
|
| 우편 및 방문 신고 |
|
| 구분 | 방법 |
| 홈택스 (PC, 모바일) |
|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
국세청은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조기 환급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별다른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3일(금)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복합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1)홈택스 2)모바일 손택스
3)우편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이번에 내야 하는 부가세가 얼마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택스 >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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