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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테이의 브레이크타임에서
친환경 시대의 외식업 경영을 위한
꿀팁과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모든 것!'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와 부정확한 내용으로
계속 헷갈리셨던 사장님이라면,
오늘 주목해 주세요.
환경부 일회용품 담당자를 직접 모시고,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황남경 사무관님'과 함께합니다 😎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외식업계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일부 일회용품이 허용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어떤 일회용품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먼저, 완제품 형태로 나온 제품은 괜찮습니다.
쇼케이스나 냉장고 등에 진열되어 판매하는
이미 출시부터 일회용품에 담겨 나온 제품은
그 이후에도 문제 없이 판매-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회용 케첩, 업소용 피클 등의
낱개 포장 소스나 용기들에 담겨 나온 음식들은
이미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일지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안되는 걸까요?
한 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다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 외에서 취식하는 포장이나 배달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규제 세부 항목은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일회용품의 규제사항이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시청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