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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는 뭐고, 예정 신고는 또 뭘까?

세금 신고 서비스가 알려주는 세무 정보

부가세 확정 및

예정신고 정리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부가세 납부 기간을 전부 정리해드려요  
✅ 예정신고, 예정고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려요   
✅ 부가세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려요
 


삼쩜삼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차이

부가세 신고, 다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최고의 절세는 제때 내는 세금이예요.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이 헷갈려 하셨을 정확한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종류와 기간에 따라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나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부가세 정리


부가세 신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눠요. 1기분(1월 1일~6월 30일)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7월 1일~12월 31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중간 정산 개념인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어요.  


정리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과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 또한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법인 사업자는 중간 정산 격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거랍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

개인 일반사업자나 법인이나 6개월 치를 한 번에 몰아내는 건 똑같이 부담되는데, 왜 법인만 중간 정산 격인 예정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을까요?


이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세무를 이행할 여력이 없을 걸로 생각해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고'가 아닌 ‘고지’로 하고 있는 거죠.



💡 잠깐 상식! 

Q. 법인 사업자이지만 매출액도 적고 스스로 신고하는 게 부담되는데, 어쩌죠?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역시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직접 본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지’는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확실히 세금을 신고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 잠깐 상식! 

Q.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줄어 세금 납부가 부담되면 어쩌죠?  


갑작스럽게 휴업을 했거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선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대비 사업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예정 고지는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해요.




간이과세자라면 확인할 사항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단 한 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세금계산서발급형 간이과세자라면 잊지 말고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간이과세


💡 잠깐 상식! 

Q.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는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


💡 잠깐 상식! 

Q.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

신고 일정을 지나쳤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내게 돼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허위 증빙이나 장부 기록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여기에 더해,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에 22/100,000의 비율만큼 납부 지연가산세로 책정돼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성격으로 ‘가산세’가 더해지니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


📌 부가가치세 무신고 정리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 납부 세액의 40%

납부 지연 가산세 : 1일 당 22/100,000만큼의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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