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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폐업 고민에

열정을 다해 답해주는


7월의 전문가

박영훈 컨설턴트를 만나보았습니다 🙈 


박영훈 컨설턴트

🧑‍⚖주요 경력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현) 배민 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폐업 전문가

현)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양성교육 전문강사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업정리 컨설팅 실무교육 전문강사


전문가 큐앤에이 띠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박영훈 컨설턴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진단 및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폐업 과정에서 최대한 손실은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폐업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폐업자 수는 19년도에 92만으로 정점을 찍고 20년 21년, 22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금융지원과 지원금 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작년에는 86만 7천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영업 사장님들은 많이 힘들어하시죠. 

중고업체 사장님들도 사놓은 물건이 안나간다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특히 중고집기 매각이 꽤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 커피숍 사업정리를 도와드렸는데 80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해서 4년정도 사용한 커피머신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어요. 중고업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물건은 가져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3~40개도 가져온다'하시더라고요. 


현재 폐업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궁금합니다.

물가 상승, 대출 금리 인상, 인건비 인상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매출이 나오면 어떻게든 감당이 될텐데 매출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모든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십니다. 결국 불경기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소비자는 외식 소비를 줄이고 많은 분들이 가격을 중요요소로 생각하시니까요.


박영훈 컨설턴트님


장사를 접는다는 ‘폐업’ 분야의 컨설팅이다 보니 업무상의 긴장감이 더욱 클 듯해요.

그렇죠. 대부분 마음에 여유가 없고 민감해진 상태이니까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폐업하시는 사장님을 만날 때는 가급적 표현이나 행동을 조심하려고 해요. 또 사장님들의 억울한 마음들을 공감하거나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대하는 건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주는 건지 다알잖아요. 사장님이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솔루션 얘기를 시작합니다.


기억에 남는 컨설팅 사례가 있으실까요?

사장님께서 많이 고마워하셨던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임대인과 원상복구 협의할 때, 동석해서 법적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중재안을 제시해서 공사비도 절반으로 줄였고, 마침 서울시 폐업지원사업도 중복 지원받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전적 혜택을 받으셨죠. 그래서 엄청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석을 하면서까지 협의를 도와주는 방법이 사실 양날의 검이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법적기준을 운운하다가 잘못하면 서로간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박영훈 컨설턴트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컨설턴트님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년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6%정도 됩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이미 대부분의 사장님이 나홀로 경영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는 소상공인 업체 수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실제로는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알바나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해서 통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수의 가게가 곧 폐업할 것처럼 적은 기사들은 너무 과장된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건 슬픈 현실이죠.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폐업 지원 사업이 잘 갖춰져있는데요. 그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사업초기 보다는 확실히 아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초기에는 ‘내가 폐업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왜주냐고 사기꾼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사장님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많이 아시게 되고,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철거비 지원 외에도 폐업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장님들의 재기와 관련된 부분까지 세심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컨설턴트가 많은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단순히 현금성 지원인 철거비 지원사업으로만 인식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후기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Q&A에 올라온 다른 분야의 질문들이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사장님들도 다양한 질문 사례를 참고해 정보로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Q&A에서 못다푼 폐업 꿀팁이 있다면?

지역에 따라 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19년도까지는 폐업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을 막아놨었어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폐업 지원을 받았으면 서울시 건은 아예 못 받았죠. 그러다 두 기관이 협력해서 같은 성격의 지원금만 아니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의 경우, 철거 지원금도 있지만 점포 양도 수수료, 양도 광고비, 학원 교육비, 임대료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금이 있거든요. 서로 겹치지 않는 항목으로 지원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폐업


사장님들의 폐업 애로사항 중에 권리금 회수와 양도 양수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위기의 사장님들을 위해 박영훈 컨설턴트님이 폐업 꿀팁을 전부 알려드려요!


박영훈 컨설턴트의 폐업 꿀팁 5가지 🍯

 


1️⃣ 권리금 회수 보호 받으려면, 월세를 연체하면 안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의 보호를 받으려면 월세 연체를 하면 안됩니다. 월세를 연체할 경우, 갱신계약의 거절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까지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사장님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도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된 월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연체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연속 연체하거나 2개월 연체 후 계속 납부하다가 1개월 추가로 연체하면 연체 금액이 총 3개월치 누적되어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고, 1개월 연체 후 2개월치 납부하는 형태의 연체는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빠른 양도양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세요!

상권 내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실적 좋은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매물을 등록하세요. 또한  자영업자 카페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장 납품처 및 지인까지 양도양수 사실을 알려보세요. 


3️⃣ 양도양수 잘하려면 매출 분석 자료를 잘 정리해두세요!

매장 양도를 잘하려면 수익 분석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최소 1년 기준의 매출액과 수익을 정리해두세요. 지출 비용 내역(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장 전체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세부항목들로 정리해보세요.  


4️⃣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알아두세요!

매장 양도양수 시, 갑자기 월세를 많이 인상한다거나 특정 업종 매장은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중 하나에요. 판례를 보면 30% 가량 월세를 올려 부당한 월세 인상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고, 업종제한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의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원상복구, 양도양수에 관해 사전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최초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으로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습까지 사진으로 첨부하는게 가장 좋아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지, 추후 양도양수 시 건물주가 입점을 제한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는지 사전에 물어보고 구체화된 내용으로 특약을 추가해주세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서 상 지정한 업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점포 양도 시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점포 양도 시 업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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