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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단돈 천 원 소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작성일 2023.08.04


요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됐어요

서울 명동 등 관광특구에서 바가지 요금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라면(유탕면), 자연치즈, 조림 등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습니다



1️⃣ 앞으론 가게에서 주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리포터's Pick
"소주와 맥주를 단돈 천 원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국세청의 정책 변경이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ㅂ


소주를 기준으로 현재 음식점 등에

납품되는 가격은 

병 당 1500원 안팎입니다.


그 동안에는 납품(공급) 가격보다

술을 싸게 파는 것이 금지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은 홍보를 위해 소주를 

천 원에 판매하거나, 1+1원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요.


마트에서는 이렇게 할인된 주류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다만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상시 염가 판매, 덤핑 판매,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는 행위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소매점이 주류 가격을

정할때 공급 가격에 많은 마진을 붙이는 만큼

큰 할인 효과가 나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주요 관광지에서 가격 점검이 실시됩니다

리포터's Pick
"서울시가 명동을 포함한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요금 및 위생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관광지에서 일부 과도한 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명동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중구청, 경찰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으로

점검은 8월 11일까지 실시됩니다.


ㅂ


이번 특별 점검은 명동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서울시 관광특구(총 7곳)

  • 종로·청계특구(종로구)
  •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 이태원특구(용산구)
  •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 잠실특구(송파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식장(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등)에서도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 요금 및 강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됩니다.



3️⃣ 식약처가 유탕면 등 39개 식품의 소비기한을 공개했어요

리포터's Pick
"유통기한 넘은 라면, 버리셨나요? 앞으로는 소비기한을 참고해 주세요!"


소비기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식품 표시제인데요.

*소비기한 자세히 알아보기1

*소비기한 자세히 알아보기2


올해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만 표시가 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는 비교적 길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이 많아, 이러한 식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ㅂ


식약처가 유탕면(라면), 조림류를 포함한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한 뒤 추가로 이뤄진 건데요.


유탕면의 경우 최대 291일, 조림류는 최대 21일

생햄 최대 140일, 양념육은 최대 13일

소비기한이 책정됐습니다.


🍲추가된 소비기한 참고값 

식품유형유통기한소비기한 참고값
유탕면(라면 등)92~183일104~291일
자연치즈30일34~46일
절임식품3~10일5~13일
조림류3~14일4~21일
조미김183일207일
어육소시지90일112~180일
식육함유가공품3~5일4~6일
생햄60~122일69~140일
양념육4~10일4~13일

👉더 많은 식품의 소비기한 알아보기(클릭)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제품

5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면서


"토마토케첩,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해서도 소비기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200여 개 

식품 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ㅍㅍ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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