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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작성일 2023.09.28


사장님 안녕하세요😄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식을 꼼꼼히 알아볼게요.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10월부터 실시되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알아봐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내년 3월까지 가능해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

인건비, 식재료는 물론이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는

약 67만 곳이 사용하는 '일반용'과

약 20만 곳이 사용하는 '업무난방용'으로

주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 대상

요금구분적용대상
일반용(일반1)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용(일반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적용기간(신청 가능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총 6개월인데요.


분할납부 신청 시 그달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적용기간 중 단 한 번만 신청하면

그 이후부터 내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해요?

사장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사장님이 납부하시는 도시가스업체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하시거나

아예 홈페이지(앱 등)를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가스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분할납부 접수 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용량 가스사용 기준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도시가스업체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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