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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8
사장님 안녕하세요😄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식을 꼼꼼히 알아볼게요.
10월부터 실시되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알아봐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
인건비, 식재료는 물론이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는
약 67만 곳이 사용하는 '일반용'과
약 20만 곳이 사용하는 '업무난방용'으로
주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 요금구분 | 적용대상 |
| 일반용(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일반용(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업무난방용 |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적용기간(신청 가능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총 6개월인데요.
분할납부 신청 시 그달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적용기간 중 단 한 번만 신청하면
그 이후부터 내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장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사장님이 납부하시는 도시가스업체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하시거나
아예 홈페이지(앱 등)를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가스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분할납부 접수 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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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도시가스업체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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