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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누구? 🔖 코로나19·태풍 피해 입었다면 예정고지 제외 💰 환급금 조기지급을 신청하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이예요.
지난 7월에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셨을텐데요!
예정신고·고지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 정부의 지원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 여기서 잠깐
부가세의 기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해요.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기 | 1/1 ~ 6/30 | 7/1 ~ 7/25 |
| 2기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1년에 4번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기 | 1/1 ~ 3/31 | 4/1 ~ 4/25 |
| 2기 | 7/1 ~ 9/30 | 10/1 ~ 10/25 |
이번 10월의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달라요.
요약해서 먼저 정리해보면,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10월에는,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해요.
| ※ 예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 예외: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
코로나19 또는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이번 제외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내년 2023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돼요.
단, 내년 1월 일시에 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신다면,
세무서에 전화로 요청하여
예정고지서 발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일부 대상에게 환급금을 일찍 지급해드려요.
| 중소・영세사업자 |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 |
| 혁신기업 |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 |
| 피해기업 |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10월 21일(금)까지 신청하시면,
10월 31일(월)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지급돼요.
이번에 내야 하는 부가세가 얼마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택스 >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지금까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맞아
부가세 신고와 납부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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