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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납부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누구?
🔖 코로나19·태풍 피해 입었다면 예정고지 제외
💰 환급금 조기지급을 신청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이예요.

지난 7월에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셨을텐데요!

예정신고·고지는 뭘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 정부의 지원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 여기서 잠깐

부가세의 기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 다섯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부가세 총정리

➡️ 부가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누구?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1/1 ~ 6/307/1 ~ 7/25
2기7/1 ~ 12/31다음해 1/1 ~ 1/25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1년에 4번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1/1 ~ 3/314/1 ~ 4/25
2기7/1 ~ 9/3010/1 ~ 10/25


이번 10월의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달라요.


요약해서 먼저 정리해보면,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10월에는,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해요.


※ 예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아닌, 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예외: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3️⃣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




 🔖 코로나19·태풍 피해 입었다면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또는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이번 제외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내년 2023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돼요.


단, 내년 1월 일시에 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신다면,

세무서에 전화로 요청하여

예정고지서 발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을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일부 대상에게 환급금을 일찍 지급해드려요.


📌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대상

중소・영세사업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피해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신청 기한 및 지급 예정일

10월 21일(금)까지 신청하시면,

10월 31일(월)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지급돼요.



이번에 내야 하는 부가세가 얼마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택스 >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지금까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맞아

부가세 신고와 납부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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