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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의 달!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이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예정신고·고지는 뭘까 궁금하셨죠?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의 개념과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

환급금 조기신청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이번 콘텐츠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부가세 예정 신고 개념과 대상은?
✔️환급금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납부 연장 신청 방법은?

🔎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라고 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년 1월, 7월)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1/1 ~ 6/307/1 ~ 7/25
2기7/1 ~ 12/31다음해 1/1 ~ 1/25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눠

3개월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 입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년 4월, 10월)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1기1/1 ~ 3/314/1 ~ 4/25
2기7/1 ~ 9/3010/1 ~ 10/25


4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다른데요.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를,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2024년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4월에는,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해야 해요.


※ 예외 적용 :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아닌, 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예정신고와 달리 

복잡한 부가세 신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3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국세청에서 납부 대상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된답니다.


※ 예외 적용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7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 조기 환급 및 납부 연장 안내 

예정신고 대상자인

법인 사업자 사장님은 주목!


두 가지 세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조기 환급 

아래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 보다

8일 앞당긴 5월 2일(금)까지 

지급될 예정이에요.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⑦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 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2️⃣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혼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손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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