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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지났으니 나가라고요?” 2023 카페 이슈 총정리!

커피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불법 혹은 합법
2023 카페 이슈 총정리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카멜커피의 영문 메뉴명 논란은?   
✅ 이디야 커피의 시간 제한 논란은?  
✅ 런던베이글뮤지엄의 팁박스 논란은?  


이슈 1. 알아보기 힘든 영문 메뉴,  ‘M.S.G.R 7.0’

카멜커피

© X(구 트위터) 갈무리


📝 사건개요

한글을 찾아볼 수 없는 영문 메뉴판에 대해 소비자들은 꾸준히 불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카페 업계에선 <카멜커피>의 메뉴판이 본격적인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어요. 지난 해 4월 한 누리꾼이 카멜커피 더현대점 메뉴판의 ‘M.S.G.R.’을 두고 대체 어떤 메뉴인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한 것이 많은 이의 공감을 얻은 것. 참고로 M.S.G.R.은 미숫가루를 발음 그대로 영문 표기한 ‘Misutgaru’의 약어였는데요. ‘감성을 핑계로 영어만 쓰는 건 허세로밖에 안 보인다’, ‘아이와 노약자는 어떻게 주문하라는 거냐’, ‘정작 외국인이 오면 한마디도 못하더라’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 위법 검증

결론부터 말하면 영어 메뉴판은 ‘아직은’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조만간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올 7월 카페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 및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일상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민 편의가 저해된다는 주장이었죠. 외국어를 메뉴판에 활용한 사장님이라면 발의 채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한편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해요. 다만 3층 이하에 설치되는 면적 5㎡ 이하 간판들은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간판은 외국어 간판을 허용하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간판은 위법이 아닌 경우에요.


이슈 2.  3시간 이용 시간 제한 

이디야시간제한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갤러리

📝사건 개요

8월 21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게시된 ‘이디야커피 근황’이라는 글이 발단이었어요. 해당 글에는 한 ‘이디야커피’ 가맹점이 매장에 비치한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 안내문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화두로 논의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글이 각종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논란이 커지자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시간제한은 본사 방침이 아니다. 가맹점 상황에 따라 점주들이 재량껏 운영하는 정책이다”라고 해명했죠.


대부분의 사장님은 해당 이슈에 공감을 표했어요. ‘3시간도 많다. 2시간이면 충분하다’, ‘개인 카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프랜차이즈가 먼저 선도해달라’, ‘커피 한 잔 시키고 노트북, 이어폰 충전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다’ 등의 의견이 많았어요. 소비자들은 점주를 두둔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후자의 주장은 ‘전기 사용량 일일이 따져가며 손님 받을 거면 테이크아웃 고객에겐 할인된 가격에 커피를 팔아라’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응대방식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 위법 검증

카페 점주들이 마련한 이용 원칙은 꾸준히 화두였죠. ‘1인 1음료 필수 주문’, ‘노트북, 태블릿 PC 사용 금지’ 등이 그것.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재량을 저지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게 운영을 너무 각박하게 하면 결국 손님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만큼, 자영업자도 이를 고려해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충고했어요. 너무 과도한 운영 제한은 손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해석되고 이는 곧 카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들도 소비자의 권리가 무한대가 아님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며 점주와 소비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어요.


이슈 3. 한국에 들어온 팁 문화

팁

ⓒ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사건 개요

‘팁’은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했을 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 일부에 퍼진 문화에요. 8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내 야구 갤러리’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점에 팁 박스가 놓여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작성자는 “손님과 직원이 만나는 건 계산할 때랑 크림치즈 고를 때뿐인데 팁을 줘야 할 정도의 서비스랄 게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팁 박스를 문제 삼았어요. 이에 누리꾼들은 ‘외국서 들여오지 말아야 할 문화를 들여왔다’, ‘탈세 아니냐’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고요. 런던베이글 뮤지엄 측은 “팁 박스는 디스플레이 목적이었다”라며 논란 직후 팁 박스를 모든 매장에서 회수 조치했어요.


또 다른 누리꾼은 연남동의 한 카페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는 말과 함께 ‘5%, 7%, 10%’ 창이 띄워진 태블릿을 내밀었다는 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위법 검증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메뉴판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즉,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값을 메뉴판에 기재해야 해요. 본 개정 이후 ‘부가가치세(V.A.T) 별도’ 표시는 불법이 됐으며, 팁을 봉사료의 일종으로 해석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요.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팁에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팁을 강요하지 않고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인데, 어느 수준의 언행을 ‘강요’로 보아야 할지에 관해선 참고할 만한 판례가 아직 없어요.


한편 ‘알바천국’이 올해 성인남녀 1,1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팁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8.8%로 집계됐어요.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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