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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디저트 메뉴 과연 특허권 인정이 될까요?

커피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메뉴를 둘러싼 
저작권과 특허권 이슈들 


사장님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실제 사례를 통해 디저트 메뉴의 법적 권리를 알려드려요  
✅ 레시피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려요 
✅ 레시피북, 메뉴판, 플레이팅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알려드려요


모방은 창조에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모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아요. 사장님들이 메뉴 개발에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줄 저작권과 특허권 정보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숙지해두면 나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이요, 부당한 법적 공방도 현명하게 피해 갈 수 있어요.


크로플


🟢크로플 케이크가 쏘아올린 메뉴의 법적 권리

새들러 하우스

크로플 케이크 사진 (출처 : 새들러 하우스 공식 인스타그램)


과거 <새들러하우스(이하 새들러)>의 크로플 케이크를 두고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논란은 새들러가 크로플 케이크의 디자인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며 동일 메뉴를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법적 소송을 경고하면서 시작됐어요. 이 과정에서 새들러는 크로플을 케이크처럼 쌓아 올리고 디저트 상 단에 딸기를 장식으로 올리는 방식 등 디자인 전반에 대해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문제는 새들러가 특허 심사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태, 즉 특허 출원만 마친 상태에서 법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어요. 더구나 새들러가 새들러 케이크를 국내에 선보이기 2~3년 전부터 해외 SNS를 중심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디저트가 확산한 바 있음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죠.  


대중의 뭇매가 거세지자 새들러는 두 차례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디자인 출원 이후 발생할 법적 분쟁과 그에 따른 업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미리 판매 중지 요청을 했다는 것이 사과문의 요지였어요. 자체 검수 결과 자신들이 최초로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항변도 빼놓지 않았고요. 결국 양측의 치열한 대치 끝에 새들러가 피해를 입은 모든 업주에게 사과할 것을 약속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특허가 온전히 등록되기까지 1~2년가량 소요되기에 새들러의 출원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미 발견된 유사 사례들로 미루어 보자면 권리 인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특허 출원을 고지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으나, 권리를 인정받기 전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권한 침범이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레시피 권리 보호는 '특허권'으로 가능해요

위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크로플 케이크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가 「저작권법」이 아닌 「특허법」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서 근거해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원칙에 따라 창작적인 표현만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표현에 내재된 사상, 감정 등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요. 레시피는 요리 재료, 순서, 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리법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하죠.


특허 대상의 범주는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데요. 현행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서 ‘발명’을 보호하고 있어요. 발명은 물건과 방법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레시피의 경우 후자에 속하며 특허권 보호 대상이 돼요. 「특허법 제29조」는 특허 등록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인데요. 아무리 독창적인 발명이라 한들, 현실적인 기준에서 사업 활용 가능성이 낮다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신규성’은 기존 사례와 다른 창의적인 것을, ‘진보성’은 발명에 담긴 기술 진보의 수준이 뚜렷한 것을 의미하고요. 이 세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특허 등록이 불가해요. 일반적으로 레시피 특허 등록 시 관건이 되는 요소는 진보성의 충족 여부에요.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없고 독창적인 기술적 진보를 증명해야 하기에 특허 등록이 빈번하게 거절돼요. 디자인에 국한한 새들러의 특허 출원은 이러한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참고로 국내에서는 ‘롯데리아’의 ‘김치라이스버거 제조 방법’과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빵 제조 방법’이 레시피로서 특허 등록에 성공한 바 있어요.



🟢레시피북과 메뉴판, 플레이팅의 저작권 범위

그렇다면 메뉴를 이용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레시피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창작자의 개성을 담아 이를 편집한 저작물인 레시피북은 권리를 인정받아요. 메뉴판 또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술적 가치를 담아 독창적으로 구현한 메뉴판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업주가 메뉴판 제작 시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된 폰트라도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칫 저작권 위반이라는 덜미를 잡힐 수 있으니, 메뉴판을 포함하여 간판, MD상품 제작 등 각종 목적으로 폰트 사용 시 권리 파악을 철저히 해야해요.  


끝으로 메뉴의 매력을 배가하는 비주얼 전략, 플레이팅은 어떨까요. 앞선 두 예시 대비 플레이팅은 판단이 모호한 사례에요. 먼저 플레이팅을 그릇에 음식을 담는 방법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디어로 간주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요. 반면 플레이팅을 메뉴판처럼 시각적 표현물인 미술저작물로 인정한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단, 이 역시 평이한 수준 이상의 개성을 보유해야 하죠. 게다가 해당 레시피를 그 플레이팅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경우라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플레이팅의 권리를 인정할 시 레시피를 표현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아이디어인 레시피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할 수 없을 때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돼 그 둘에 불가분 관계가 성립된 대상에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메뉴와 관련한 특허권과 저작권 지식을 다방면으로 살펴보았어요. 보다 심층적인 궁금증이 생겼다면 변호사, 변리사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해당 글의 내용은 기준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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