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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이 허용됩니다

작성일 2023. 11. 28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외식업 사장님이 

두 손 들고 반길만한 내용도 

담겨 있어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E-9 비자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이 허용됩니다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 사용이 허용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활용 및 환불 범위가 넓어집니다



1️⃣ 음식점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가 넓어져요

국내 음식점에서 전문적인 조리가 아닌

주방보조, 홀 서빙 등 단순 업무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였습니다..


  • 방문취업(H-2) 비자
  • 재외동포(F-4) 비자
  • 유학(D-2) 비자

*D-2 비자의 경우 시간제로 허용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도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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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고

국내에 취업하는 비자입니다.


E-9 비자의 취업 가능 범위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총 5가지였는데요.


한국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여서

당초 외식업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극에 달하면서

범위가 음식점으로도 확대된 겁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 인력정책 위원회를 열고

"외식업에서의 E-9 외국인력 활용을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일단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업력과

고용 가능 범위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업력고용 가능 인력
5인 미만7년 이상최대 1명
5인 이상5년 이상최대 2명


고용노동부는 "E-9 비자로 음식점에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 점검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날짜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나중에 전통시장가서 사용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모아놨다가

깜빡 잊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험 있으시지 않은가요?


혹은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손님이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내 곤란하셨던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2009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0조 원

가량이 유통될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한 가지 불편사항으로 꼽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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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이런 고민도 해결입니다.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비자 권리보호,

전통시장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실 이미 관할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의에 대해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하곤 있었지만,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유효기간 경과 온누리상품권은 

약 14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3️⃣ 이미 사놨던 종량제 봉투, 이사가서도 사용하세요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따라 앞으론  원래 살던 곳에서 사용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한 곳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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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이사 후에도 사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또한 종량제 봉투를 가게에서 환불 받을 때도

영수증이 필요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돼 본격 실시됩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선 자료 제출 절차 간소화를

허용하는 등

(24년 상반기 중 시행)


다양한 규제 개선 조치들이

함께 발표됐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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