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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동업을 계획 중이신 분 많으시죠?
더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동업을 고려하셨을텐데요!
동업자와 의견 대립이나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해
이어지는 분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민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강연인
허종선 변호사의
<든든한 동업을 위한 법률 상식>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려요!
동업에 대해 제대로 알기, 동업의 정의와 기준
동업 시작 전 필수 체크사항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 허종선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기업인을 위한 법률특강 경력 다수 (주요 분야: 계약분쟁, 프랜차이즈, 노동, 기업분쟁, 기타 소송) |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의 대상자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동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업체 운영을 위한 대상자 간의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동업 계약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안전하게 동업을 유지하려면,
'동업'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동업계약서' 또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에 대해 법률에서는
민법상 '조합(동업계약)'으로 규정하는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명 이상
자금, 노무,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자
함께 사업체를 경영
손해와 이익을 공유
동업에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개인사업체일 경우,
공동대표 또는 단독대표가 가능하고
법인사업체(주식회사)일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또는 단독대표이사가 가능하며
임원의 형태도 있습니다.
동업으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의 가장 큰 원인,
동상이몽의 상황을 줄이려면
'나의 파트너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능력과 인성이 괜찮으느 사람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답니다.
동업 시작 전 필수 체크사항인
파트너에 대한 판단과 점검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동업으로 인한 다수의 분쟁과 소송을 맡아온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알려 드릴게요.
아는 사이끼리 무슨 계약서야?
나 못 믿어?
파트너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 발생했을 때
양보를 잘 하는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도 있듯,
동업계약서는 동업을 고려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담으세요
✅ 명확한 문구로 작성하세요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이익이 많으면 더 가져가려고
손해가 많으면 덜 부담하려고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작성하세요.
다양한 항목,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경우를 담으세요.
이 때, 잘 되는 상황보다
잘 안 되는 상황을 더 많이 가정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와 상황을 고려하고
서로 합의를 했다면,
명확한 문구로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샘플에도
필수 기재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필수 기재 사항은 꼭 넣어주세요!
출자의무
- 출자대상: 현금, 주식, 토지, 건물, 노무, 지적재산권
- 출자방식: 계좌이체, 주식 인수
- 출자일: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지
각자의 역할
- 각자의 업무 상세히
- 의사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 의견차이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분 및 손익 비율
- 지분 어떻게 정하는지
- 손익 어떻게 배분하는지
- '사정변경'에 따른 수익배분비율 변경 허용 여부
동업계약의 해지
-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조항
동업계약서라고 해서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동업의 형태에 따라, 계약 형태도 달라요.
개인사업체라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법인사업체(주식회사)라면?
주주간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단, 개인사업체일 경우 동업계약서가
동업자와의 유일무이한 약속일 수 있지만,
법인사업체의 경우,
주주간 합의서가 유일무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법이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간 합의서 작성시에는
상법상 조항 또한 살펴보고
계약을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
머릿 속에 잘 담아두셨나요?
동업계약서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동업자의 생각에 대해 분명히 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미리 점검하고 반영해서
더욱 안전하고, 더욱 믿을 수 있는
동업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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